육아기근로시간단축1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제도의 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0년 전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이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녀 1인당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 휴식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개정법 적용이 되지 않아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하루라도 남아있어야 함) 지급대상 요건 및 감액 육아휴직을 3.. 2021.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