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0년 전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이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녀 1인당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 휴식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개정법 적용이 되지 않아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하루라도 남아있어야 함)
지급대상 요건 및 감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와 회사를 쉬기로 한 날 이전까지 계산했을 때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므로 회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매 월 육아휴직으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75/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부터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75/100을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월급여액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최대150만원~최소7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 휴식 3개월 간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고,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최대 120만 원~최소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일 경우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최대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급여의 25%(사후 지급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명가능한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여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사후 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재직증명서'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을 받는데, 불가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 단축근무 신청시 고려할 사항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1회 분할로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에는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회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간제 근로자라면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그 기간만큼만 사용되기 때문에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정당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 휴직 이전과 동일하게 또는 같은 수준의 업무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 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 지불의 의무는 없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 관련한 지급 조항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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