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한 후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고와 온라인 신고는 무료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전 주소와 현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할 수 없으니 미리 등록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놓으면 편리합니다.
세대 전부가 이사할 때에는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세대 중 일부만 이사하고 세대주가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이유
주임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경매라는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이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호수와 공부상 호수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공부상 호수를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1) 온라인 신청: 계약서 파일(사진, 스캔), 공인인증서
2)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확정일자'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대상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공동 날인 후 신고해도 가능
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으며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
신고기한
계약 후 한 달 이내
신고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도 지역의 시시 (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제외 대상
제주 1달 거주, 학교 기숙사(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 단기계약 제외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공동 날인)
계약 사항 파악이 가능한 문서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증명서류 (원칙상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에서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날짜입니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자가 전체 계약자의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적을 경우 서류상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전입신고가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쉽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고대상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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