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계약서1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부가세 ▶포괄양도양수란? 포괄양도양수 란 사업적으로 이용 중인 자산의 인적 시설이나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영자만 바뀌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과 사업장은 유지하면서 사업 주체(권리자)만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포괄양도양수 계약입니다. 상가를 매매할 때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가세 환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체이므로 부가세가 붙는 것입니다. 이 부가세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0%를 받아서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의 조건 1) 양측 모두 과세사업자 일 것 양도인은 일반사업자이어야 가능하며 간이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간이.. 2021.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