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1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신고대상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 연금소득을 포함한 기타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액이 있을 때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한다면 출국일 전까지 신고 또는 납.. 2021.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