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가입조건1 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개정안)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던 과거와는 달리 임대인이 전체 보험료의 75%를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이란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의 줄임말로, 전(월) 세보증 보험, 임대보증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까지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금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입니다. 기관별로 보험료나 보증금액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7.10대책을 통해 지난.. 2021.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