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10월부터 적용

by 앨빈K 2021. 8. 25.
반응형

정부가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7년 만의 개편안으로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현행보다 50% 정도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편안에 맞춰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치솟고 매물 자체가 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금액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6억~9억 원의 상한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변경하고, 9억~12억 원의 경우 0.9%에서 0.5%로 낮췄습니다. 12억~15억 원은 0.9%에서 0.6%로 정하고 1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0.9%에서 0.7%로 낮췄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

 

금액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택 거래시 6억 원짜리를 매매할 경우 기존 300만 원 내던 중개수수료를 24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810만 원 내던 중개수수료를 450만 원에, 12억 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1080만 원 내던 중개수수료를 720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또 15억 원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1350만 원 내던 중개수수료를 105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주택 거래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매매가격 9억 원과 임대차 가격 6억 원 사이에서 요율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크게 높아집니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거래 건 수와 비중이 많은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가격 3억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상한 요율을 인하한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현행 & 개편안 (단위: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

 

 

주택 8억 원 짜리를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0.5%의 상한 요율로 계산해 중개수수료가 400만 원이었지만 개편이 되면 0.4%의 요율이 적용되어 32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주택 11억 원짜리를 매매한다고 할 경우, 기존에는 0.9%의 상한 요율로 계산해 중개수수료가 990만 원이지만, 개편된 요율 0.5%를 적용하면 55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7억 원 짜리 주택을 거래한다면, 기존 0.8%의 상한 요율로 계산하면 56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책정되지만 개편된 요율 0.4%를 적용할 경우 28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세분화해서 요율을 인하하면 거래금액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중개수수료의 급등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중개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행 요율의 절반을 내세운 한 플랫폼 기업은 2019년 서울,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지난 9일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현행 70~8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도 2017년 출범 이후 현재 20곳까지 범위를 넓힌 상태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집을 팔거나 임대할 때 중개수수료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최대 수수료에 50%를 할인해주는 곳도 있고 플랫폼에 매물을 단독 등록할 경우 10% 추가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개편안 120만 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6억 원짜리 주택도 120만 원까지 할인 시 개편안 240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자사의 플랫폼에 등록된 온라인 매물에 대해 99만 원 단일 수수료를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진출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중개사들끼리 '일정 금액 이하의 수수료는 받지 말자'는 형태의 담합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중개 업계와 플랫폼 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