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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준비서류, 신청조건 + 1순위 조건

by 앨빈K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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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넣으려면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 전 계약 시 전체 계약금의 10%만 있으면 입주 전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1인 1 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중복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청약통장을 개설할 때 가급적 주거래 은행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통장은 적립식과 예치식이 있는데, 매 월 2-50만 원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이 안 될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를 할 수 있고 1,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넣는 것이 중요하고 청약 순위가 정해질 때에는 통장 납입기간, 개설 시기 등이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또한 한 번 개설한 통장을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개요

적금형식 이나 일시 예치금 형태로 납부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종류

① 국민주택: 국가에서 모집하는 청약(LH, SH 등 공사 브랜드)

② 민영주택: 일반 건설사에서 모집하는 청약(자이, 래미안 등 민영 브랜드)

 


▶1순위 신청 조건

1) 국민주택

수도권 지역의 경우 통장을 개설하고 1년이 지난 후 주택청약에 응모가 가능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후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이 2가지 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이 지나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 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의 수를 통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가입대상

① 국내 거주자(외국인 거주자, 재외동포, 미성년자 포함)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② 연령, 주택 소유 여부 무관 (1인 1 계좌만 허용, 중복 가입 불가)

③ 미성년자의 경우, 월 납입금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 회차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준비물 및 개설 방법

1) 본인 직접 신청 시

개인 신분증, 최소 납입금(2만 원)을 지참하여 국내 은행을 방문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개설할 경우, 국민은행 앱을 이용해 청약통장 가입 탭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공인인증서와 최소 2만 원의 납입금입니다.

 

2) 배우자, 직계존속 대리인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3) 제삼자 대리가입 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 본인 명의 위임장, 본인 명의 인감증명서

 

4)  그 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5) 개설 장소(청약가입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KEB하나, 농협, 부산, 경남, 대구

 


▶저축기간 및 적립금액

1) 저축기간

가입 시점부터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는 시점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청약 시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리한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적립금액

매 월 2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본인 한도 내)

 

▶이자율 (모든 은행 동일)

1개월~1년 미만: 연 1%

1년~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 시기

미성년자의 경우 만 24회까지만 납입이 가능한데, 만 17세가 되는 해에 통장을 개설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

① 전용 85m2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3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250만 원

② 전용 102m2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6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400만 원

③ 전용 135m2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1,0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700만 원

④ 모든 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1,5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1,000만 원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사이트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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