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개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배치하는 것을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일정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방식을 탈피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일의 성격이나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거나 근로자 스스로의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성 있게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의 기업들이 도입해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존의 근무시간 68시간보다 16시간 단축한 것입니다. 주 5일 간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총 40시간을 일한 것이 되며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되도록 평일 야근이나 휴일 업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인력보충에 대한 수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에는 탄력근무제, 단시간 근로, 집중 근로,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이 있으며, 근로환경과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형
전통적 플렉스타임, 일별 플렉스타임, 교대근무, 연간단축근무, 시간제 근무, 원격근무, 재택근무로 나뉩니다.
①전통적 플렉스타임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을 오전 8시에서 10시, 퇴근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할 수 있습니다.
②일별 플렉스타임은 1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정해 일하는 것입니다.
③교대근무는 낮과 밤 동안의 날짜, 시간을 근로자 스스로가 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간, 야간, 저녁 교대 등으로 나뉘며 일별, 주중 시간을 기준으로 순환 교대가 있습니다.
④압축 근무는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대신 주 4일,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거나 40일의 형태로 같은 시간을 짧은 기간으로 줄여서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⑤시간제 근무는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 주 15-35시간 내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⑥원격근무는 기존 사무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이나 장소에서 컴퓨터나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⑦재택근무는 근로자의 자택에서 업무환경을 조성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요건
소정의 근로시간이 주 35-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시차출퇴근제(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함과 동시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을 변경해 산정합니다. 단,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선택근무제는 근로자 대표(근로기준법 의거)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 및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정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520만 원(1인당)입니다.
①연간 총액: 주 3회 이상은 520만원, 주 1-2회는 26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②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은 10만원, 주 1-2회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