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을 구입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때 명의자 변경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사가 대행하는데 대행료를 절약하고자 직접 셀프로 등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할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번거롭고 다소 복잡하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실제 셀프 등기를 하는 사람들의 후기가 어렵지 않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짧은 시간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니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수자는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일반 서류는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세금납부는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때
가까운 등기소로 방문해 매수인과 매도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1) 매수인 준비서류
도장,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주민등록등본1통, 취득세 납부확인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증, 인지세 납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은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해주며 '취득세 납부 확인서'는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 영수필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며 수수료가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는 법원 등기과에서 가능합니다. 인지세는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칙상 매수인과 매도인이 등기소에 함께 가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 위임장을 가져갑니다.
2) 매도인 준비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 초본, 토지 등기필증,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인감증명서를 뗄 때에는 매수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위임장은 매수인이 미리 써 온 것에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가 변동된 이력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 준비서류
부동산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받아둡니다.
▶관할구청 또는 등기소 방문
관할 구청의 종합민원실에서 거래한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떼어야 합니다. 매수한 주택이 집합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서류에는 '집합건물 전유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토지대장 서류에는 '대지권등록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의 세무과 방문
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근 은행 방문
수입인지 구매(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은 등기소 서류제출시 필요하니 챙겨둡니다(온라인: 이택스, 위텍스)
국민주택채권 매입(온라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기소 방문
매수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① 부동산 표시 부분은 등기부등본과 일치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해당 부동산을 계약한 날짜를 적습니다.
③ 등기의무자는 이전 소유자인 매도인을, 등기 관리자는 집을 매입한 매수인으로 적으면 됩니다.
④ 시가표준액은 한국감정원, 관할 구청에서 사전 확인하고 국민주택 매입채권금액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과 동일하게 적고, 등기필증을 제출할 때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⑥ 신청서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인감도장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준비된 관련 서류와 함께 직원에게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셀프등기가 끝나면 약 1주일 후 명의변경한 등기권리증이 우편으로 오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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